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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등록일 2018-12-18 작성자 신지원 조회수 2980

1.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

2.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강좌(스마트LMS)로 개강하오니,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대상자(근로자)는 필수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재학생

  나. 교육회수: 연1회 1시간이상 실시

  다. 수강기간: 2018.12.14.(금) ~ 12.31.(월)까지 완료

  라. 교육자료: 홈페이지 온라인강좌 스마트LMS에 탑재(매뉴얼: 첨부 참조)

온라인 강좌 스마트LMS --> 수강과목 클릭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1, 2, 3 전체 수강) --> 종료 후 ‘출석‘ 클릭

4. 유의사항

  가. 2018년도 실적 보고(교육부)를 위해 수강기간 내 탑재 된 교육자료(1~3) 전체 필히 수강 완료

       바랍니다.

  나. 교육 미실시 및 자료보관(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