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작품 시행규칙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졸업논문 시행규칙(2021년도 기준)]
목적
본 시행규칙은 대구대학교 전자공학전공(혹은 전자공학 복수전공)에서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졸업작품 및 논문을 제작・제출하는데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방법
필수과목 이수 : 졸업논문에 포함될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지정 과목은 전자공학전공과 공학인증 이수체계에 따라 정한다.
지도교수 결정 :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7학기 시작 시 졸업작품 이수과목(종합설계)에서 결정한다.
또한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교내 복수전공 규정에 따르며 전자공학전공의 종합설계 과목 이수, 공학제(학생작품경진대회), 졸업작품 및 논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복수전공 인정이 가능하다.
작품발표 : 졸업작품과 관련된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종합설계)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에 포함되는 작품을 완성하여 정보통신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생작품경진대회(공학제)와 전자공학전공의 출품심사와 전시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사정 : 졸업 예정학기에 졸업작품 및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전자공학전공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재심 : 심사에 탈락한 졸업논문은 논문 및 관련 작품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학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시
위의 졸업논문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