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원 발급 변경사항 안내
제3조의2(유고결석) 
①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
1 |
부모,배우자,자녀의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
2 |
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의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
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
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
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제외)에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
6 |
교육실습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7 |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행사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
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9 |
질병 (생리) |
9-1.질병으로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1회(생리:월1회) 한 학기 최대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9-2.생리통으로등교가 불가한 경우 |
증빙서류 없음(당일신청만가능) |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졸업예정자에한함)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
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
12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②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2분의1을초과할 수 없다.다만,제①항10호와12호에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또는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별지제1호서식)을 학과(부)장의확인을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생리공결은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되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폐강으로인한 수강정정의 경우 학과(부)장의확인을생략할 수 있다
⓹제1항10호신청자격은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해당학기(계절수업포함)이수시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하되,졸업학점이130학점인경우 이수학점105학점이상 취득자,졸업학점이140학점인경우 이수학점113학점이상 취득자를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