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동계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
등록일 2019-11-20
작성자 신지원
조회수 2797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나. 기관 모집기간: 2019. 11. 18.(월) ~ 12. 05.(목)
다. 학생 신청기간: 2019. 11. 22.(금) ~ 12. 09.(월)
라. 실습기간: 2019학년도 동계방학 중 4주 또는 8주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취업지원부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