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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 2021-07-28 작성자 박진아 조회수 2856

이번 일반휴학(연기) 신청기간부터 지도교수와의 상담 절차를 거쳐야 휴학 가능

 

 가.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2021. 8. 2.(월) ~ 8. 31.(화) 17:00 까지

 나.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신청 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 > 학사행정 > 학적 > 상담관리 > 상담구분'휴학상담'선택  > 

상담대상자보기 '일반휴학 상담대상자' 선택 > 상담결과입력 > 저장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원서에 학과장 확인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육아복학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창업복학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