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장학제도 자기주도활동 배점표 변경 안내
마일리지 장학제도 자기주도활동 배점표 변경 안내
가. 변경사유: 국가전문자격의 일부 자격증에 대하여 1차와 최종합격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의 명확화 및 국가기술자격에 서비스 분야 1, 2급을 추가하여 마일리지 점수 부여 확대
나. 세부내용: 붙임 자기주도활동 배점표 변경 자료 참조
다. 마일리지 승인시기: 2021-1학기부터 승인
라. 마일리지 장학금의 적립시기, 확인 시스템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함
마일리지 배점 기준
구분 |
내용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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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
학습법 프로그램, ICT교육, 취업관련 프로그램, 창업관련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공모전 참여, 인턴활동, 각종 학과 프로그램 참여 등 |
일반: 건당 2 ~ 20 인증: 건당 3 ~ 24 |
참여시간에 따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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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활동 |
어학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각종 언어에 대한 장학금 지급 |
건당 100 ~ 500 |
동일 분야, 동일 언어는 중복하여 수혜 불가(등급별로 마일리지 차액 부여) |
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OA자격증, 검정시험 사설 자격증 등 |
건당 5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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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수상 |
교내·외 대회 및 공모전 수상 |
건당 1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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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게재 |
국내외 학술논문, 학술지 등 |
건당 50 ~ 500 |
※ 동일분야 기준
- 자격증은 동일명칭, 동일급수 자격증을 의미함
- 대회는 동일 작품/결과물로 여러 대회에 입상한 경우 상위 수상만 인정
-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확인되는 논문에 대하여 1회만 인정 (교비(국고 포함)로 게재료를 지원받은 경우 마일리지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배점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시간 |
1 |
2~3 |
4~5 |
6~7 |
8~9 |
10~19 |
20~29 |
30~39 |
40~44 |
4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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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점) |
일반 프로그램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인증 프로그램* |
3 |
6 |
9 |
11 |
13 |
15 |
18 |
20 |
22 |
24 |
|
* 인증프로그램: 비교과 질 제고를 목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
자기주도활동 배점표
영역 |
항목 |
세부항목 |
마일리지 점수 |
어학 |
영어 |
TOEIC 9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500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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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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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6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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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5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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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PT 9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500 |
|
JPT 85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400 |
||
JPT 66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300 |
||
JPT 525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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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43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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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CPT 801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500 |
|
CPT 671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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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501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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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
Goethe Zertifikat (ZD) B2 이상 |
500 |
|
Goethe Zertifikat (ZD) B1 이상 |
400 |
||
Goethe Zertifikat (ZD) A2 이상 |
200 |
||
프랑스어 |
DELF B2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500 |
|
DELF B1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400 |
||
DELF A2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
200 |
||
러시아어 |
TORFL 공인2단계 이상 |
500 |
|
TORFL 공인1단계 이상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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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FL 기본 이상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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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보험계리사 최종 합격 |
2,000 |
-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1차 시험 합격 -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 |
1,000 |
||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 |
500 |
||
국가기술자격증 |
기사, 서비스 분야 1급 |
400 |
|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2급 |
200 |
||
기능사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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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민간자격 (국가공인자격) |
국제FRM, CFA 1급 |
500 |
|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세무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재경관리사, 행정관리사, 무역영어 1급, CFP, 국내FRM, GTQ(그래픽기술자격) 1급 |
400 |
||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AT(Accounting Techinician), CS Leader, ERP정보관리사, GTQ(그래픽기술자격) 2급, 네트워크 관리사 2급, 리눅스마스터, 원산지관리사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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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자격증 |
CCNA, CCNP, MCSE OCP, SCJP, LPIC |
300 |
|
컴퓨터활용능력1급, 인터넷정보관리사1급,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
200 |
||
ICDL(Start Certificate), 컴퓨터활용능력2급, MOS(MASTER), 워드프로세스1급, 정보기술자격(ITQ) A급, GTQ급 |
100 |
||
검정시험 사설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국어능력인증시험1급, KBS한국어능력시험1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이상 |
150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국어능력인증시험2급, KBS한국어능력시험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이상 |
100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KBS한국어능력시험3급, 한국실용글쓰기 3급 이상 |
50 |
||
민간자격증 |
각종 민간자격증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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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
경진대회, 공모전, 체육대회 등 |
국제대회 1등 |
1,500 |
국제대회 입상, 전국대회 1등 |
1,000 |
||
전국대회 입상, 시/도/군 대회 1등 |
500 |
||
시/도/군 대회 입상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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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대회 입상(총장상)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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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게재 |
해외, 국내 학술지, 교내 학술제 등 |
해외 학술논문(주저자, 공동저자) |
500 |
등재지 게재 |
200 |
||
등재 후보지 이상 |
100 |
||
전국규모 일반논문 |
50 |
||
교내(학과 개최 학술제) |
※ ‘대구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의 국가고시 장학금 지급 대상은 마일리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공인회계사시험)
※ 위 항목에 없는 장학금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적정한 마일리지 점수 부여 대상으로 추가 여부 결정
※ 자격증의 종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 정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물류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면허적 성격의 자격증으로 국가가 만들고 주관하는 자격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 국가공인민간자격: 정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을 공인하는 제도
└부분 공인자격인 경우에는 공인자격으로 인정되는 급수까지만 인정
※ 서비스 분야 1, 2급 중 자기주도활동 배점표에 명시된 자격증은 배점표의 점수로 인정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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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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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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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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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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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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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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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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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별표 11의2에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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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2급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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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삭제 <2015.1.21.>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ㆍ2급)을 취득한 사람 ※ 비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기준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가. 영어
나. 일본어
다. 중국어
라. 기타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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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비서 1급ㆍ2급ㆍ3급,스포츠경영관리사,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ㆍ2급ㆍ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ㆍ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한글속기 1급ㆍ2급ㆍ3급 |
제한 없음
|
※ 위 자기주도활동 배점표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자격은 일괄 100점으로 인정
4. 자기주도활동(어학성적) 세부 배점표
마일리지 점수 |
500 |
400 |
300 |
200 |
100 |
|
영어 |
TOEIC |
900이상 |
80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500이상 |
TOEFL(IBT) |
102이상 |
89이상 |
80이상 |
69이상 |
57이상 |
|
TEPS |
848이상 |
728이상 |
557이상 |
485이상 |
419이상 |
|
TOEIC Speaking |
160이상 |
140이상 |
120이상 |
110이상 |
90이상 |
|
OPIC |
AL이상 |
IH |
IM2 |
|
IM1 |
|
일본어 |
JLPT |
N1 |
N2 |
N3 |
N4 |
|
JPT |
900이상 |
850이상 |
660이상 |
525이상 |
430이상 |
|
중국어 |
CPT |
801이상 |
671이상 |
|
501이상 |
|
HSK |
6급 |
5급 |
|
4급 |
|
|
러시아어 |
TORFL |
공인2단계 이상 |
공인1단계 |
|
기본 |
|
독일어 |
ZD |
B2 이상 |
B1 |
|
A2 |
|
프랑스어 |
DELF |
B2 이상 |
B1 |
|
A2 |
|
TCF |
400이상 |
300이상 |
|
200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