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교 예비군 기본훈련 공고 및 홍보 협조
등록일 2022-05-23
작성자 배혜정
조회수 2784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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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2년 대학교 예비군 기본훈련 공고 및 홍보 협조 |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 6조의 2(훈련의 통지)
2. 위 근거에 의거 2022년 대학교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한 공고 및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
훈련통지 여부 및 수송버스 탑승여부 파악 협조 1) 개인별 훈련일정 통지여부와 수송버스 탑승 여부를 파악 * 버스탑승 신청자가 소수(35명 이하)일 경우 회사에서 버스 운행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가급적 버스탑승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 (개별 이동시 장거리 운행, 경비과다, 안전위험 요소 등 불편사항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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