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유고결석 신청 안내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의거 유고결석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2. 9. 1.(목) ~ 12. 13.(화)(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에서 승인 처리 다.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라인 처리
3.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5.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