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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3-04-14 작성자 백가영 조회수 2890

 

2023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3년 2월 1일 ~ 228(2023년도 1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 복학 신청기간 이후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전입신고(☞ 3. 신고절차 )

2. 신고대상

일반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대학원생)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대학원생)

신규 입학ㆍ재입학 및 편입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대학원생본교 학부졸업 후 대학원 진학 포함

신규로 채용된 교직원 중 예비역인 자(계약직 직원 조교 포함)

3. 신고절차

일반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이전에 우리학교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실이 있는 자)

①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ㆍ졸업에서 휴학ㆍ복학ㆍ자퇴신청’ 등록 시 자동

으로 전입신고 처리됨.

☞ 이전 휴학 시 입력사항 오류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완료 여부 

확인(예비군 홈페이지 등)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우리학교 재학 중 군 입대 후 제대하여 복학한 인원)

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② 복학신청서’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시 자동신고 처리됨.

☞ 입력사항 오류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완료 여부 확인 필요

신규 입학생·편입생 및 복학 신청 기간 이후(`22. 3. 1일 이후복학 신청자 중 예비역인 자

① 입학 및 편입 등록 후 학번을 부여받아 ②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으로 login -> (중앙 상단)‘학생업무(또는 대학원생)클릭 -> (좌측 하단)‘기타’ 클릭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해당란 기록’ 후 완료’ 클릭

교직원 중 예비역인 자(계약직 조교 포함) : 채용 후 예비군연대에 직접 신고(TEL 5791~2)

4. 신고 시 유의사항

. 학기 초과자졸업 유예자  전시근로역(민방위 대상자) : 신고대상 아님(학생예비군 비대상)

법규ㆍ방침전면보류대상자(경찰관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 법규ㆍ방침전면보류자 신고

보류원서 관련서류 첨부하여 직접제출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학생 예비군훈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지역에서 부과되는 훈련(최소 20 ~ 최대 32시간)을 받아야 함.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1개 학기 이상)되면 해당연도 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특히신입생 재입학생편입생 및 학부졸업 후 대학원 진학생들이 전입신고 누락으로

개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전입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휴학 후 휴학취소로 재학생이 된 경우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 하여

예비군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함.

※ 세부 내용은 예비군연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Tel 053-850-5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