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정의무교육] 2023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LMS) 강좌 수강 안내

등록일 2023-05-22 작성자 권우혁 조회수 2787

 가. 교육목적

    1)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2)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나.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영상

 - 전임교원

   (전임, 산학, 교육, 연구, 외국인)

 - 직원(계약직포함)

 - 조교, 연구원

 장애인식개선교육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시간 25분

<고용노동부 제작>
(①+②) 통합교육 

콘텐츠 

 - 비전임교원

  (겸임, 초빙, 강사)

 -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보건복지부 제작>

콘텐츠

  * 사업주와 근로자는 2개의(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을 모두 수강해야 함

  * 외국인 교원_영문자막 영상으로 대체함

  다. 수강기간: 2023. 5. 18.(목) ~ 2023. 12. 31.(일)

  라. 수강방법: 홈페이지 스마트 LMS  -> 수강과목(비정규 과목) -> 2023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 

      온라인 강의(1주)  -> 학습하기, 수강 후 출석(종료) 클릭

  마. 참고사항

    1) (교원_정년트랙) 전 과정 미 이수 시 교육업적평가 2점 감점, (직원) DU직원역량개발 기본소양

       (DU인권교육) 이수(1시간) 인정 

    2) 교육 참여율 70% 이상이 되지 않을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됨

    3) 교육 미실시 및 자료보관(3년)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