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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2-29 작성자 이성혜 조회수 2502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2024. 3. 11.(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대구대학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조기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자격 및 시기① 5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하는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 대학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기졸업 포기원을 제출한 자와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졸업예정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② <삭 제>

 석사 연계과정 선발대상자는 학·석사연계과정운영에관한내규에 따른다.

3(조기졸업요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이어야 한다다만석사 연계과정자는 학·석사연계과정운영에관한내규에 따른다.

2.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대학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별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